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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텐렉83
명의변경과 나와있는세금 내고 개인이 혼자 변경 가능한지와 계속장남에게만 승계되어온땅이라 어떻게 가는게 맞을까요?배다른누님이 한분계신데 공동 승계해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의변경은 세금 납부 후 서류가 갖춰지면 개인이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상속재산일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장남에게만 승계된 관행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배다른 누님 포함 모든 상속인에게 균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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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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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친명의의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거나 또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