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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매년 1월 지급

매월 25일 월급지급

22년 12월 1월 입사입니다.

  1. 22년 12월 입사 이후 24년 1월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니 15개의 대한 연차수당이 들어왔습니다 23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수당이 생겨서 이것에 대한 연차수당이 들어온건가요?

  1. 23년 12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에는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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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2년 12월 입사라면 24년 1월에 지급되어야 할 미사용 연차는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3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내년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입사라면 22년 12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중 미사용 연차는 24년 1월에 수당으로 받습니다. 24년 1월에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중 5개의 연차를 사용했으면 25년 1월에 10개의 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