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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까마귀260
최근 생숙을 분양받았는데 완공까지 약 5년이 걸리는데 제가 분양권상태로 3년보유하고 처분시 2년이상 보유했으니 일반과세인지 3년보유했으나 입주전이라 분양권상태이니 60%에 해당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여기 세무사분들도 답변이 갈리는것같아요
명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준공 전이라면 분양권이므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보유시 양도할 경우 70%,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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