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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잘난홍여새236
잘난홍여새236

제가 학원벽에 있는 플라스틱벽을 부쉈는데 소송 당하나요?

제 다니는 학원이 아니고 화장실을 쓰려고 그 상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학원벽에 약간 인테리어식으로 벽은 뻥 뚫려잇고 불투명한 플라스틱 판자가 올려진?? 그런 인테리어인데 제가 친구랑 장난치다가 그 플라스틱 판자를 향해서 부딪혔는데 판자가 안으로 꺾이더니 떨어졌어요 저 신고당하나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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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