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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이 강제매각 당할거 같은데 다가구주택입니다 토지가격도 따로 내나요?

건물이 강제매각 당할 위기에 처한 전세입자입니다 건물가격 21년 당신 8억에 매각했는데 현 시세 7억정도 일거같긴한데 강제 매각 이기 떄문에 더 낮게 측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가격은 또 다로 내서 구매해야하는거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매각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건물과 토지는 분리되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매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토지의 가치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 크기, 용도지역 등이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토지의 실거래가를 지역별, 금액별, 용도지역별, 지목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