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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잠자리47
차분한잠자리4723.05.16

오피스텔 월세 집주인 매매한다고 집보여달라고

오피스텔 월세살이 하고 있는데

12월달이 만기에요 거의4년째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와선 매매한다고

집을 전부터 내놓았다고 집주인 매매한다는사람이 있어서 집을 보고 싶어한다고 연락이 온상황인데 저도 직장인이고 아무래도 집을 보여주는게 좀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4년 넘게 살아서 세월의 때도 있고 정리를 한다고 해도 애매하더라구요 .그냥 정리 좀하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구요..?전부터 매매를 원했다면 월세를 왜준것이며 저는 들어올때 공실에 집을보고 계약을 했거든요..

이런 저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연락온후에 스트레스가 갑자기 계약을 연장안한다는것도 아니구 매매를 한다고 집을 보여 달라고 하는게 맞는건지..멘붕이에요 ㅠㅠ만약에 매매가 되면 주인도 바뀌는거고 보증금은 500만원인데 나중에 나갈때 제가 챙길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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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매매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을 보여주는 부분은 협조를 하는 입장이기때문에 임차인이 편한시간에만 하시면 되고 사전에 부동산에 가능시간을 알려주시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합니다. 보증금부분은 대항력을 유지하시면 소액임차인이라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임차인께 고지하였다면 이런 오해나 감정낭비를 하지않았을수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