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6세이상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