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증여세 궁금해요
예비신혼부부로 남자친구가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입주는 내년 12월 정도고 결혼도 내년 10월이나 11월로 생각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도 결혼식 직후 할 예정이구요
계약금은 둘이 반반 부담하여 내기로했고 공동명의로 진행하려합니다
근데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시 남남이기때문에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다고하는데 맞나요?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중도금 대출 전에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ㅠ 혼인신고를 내년 말이나 되야 할 수 있을거같은데 단독명의로 하다가 잔금 대출 전에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안나오는지.. 뭐가 나은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지분의 절반을 귀하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증여의 형태로 공동명의를 변경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때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공동 지분으로
취득하면서 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주택 구입대금을 2.17억원
이하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하다가 향후 혼인신고를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행
채무면제 약정을 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공제를 하는 조건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할 경우 명의를 받은 자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히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