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할 때 신탁이 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사는 곳 주변에서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들려오는 말 중에 그 단지는 신탁이 껴서 하는 거라 다른 곳보다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빠를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신탁은 무엇을 하는 곳이면 어떻게 재건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재개발을 진행하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권리를 신탁사에 위임하여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신탁방식 장점은 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사는 수익금의 일정 퍼센트를 수탁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자금에 따른 부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수탁수수료 비용이 추가로 들고, 조합보다는 주인의식이 다소 낮아 고급화&특화 보다는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인허가 관련 갈등요소가 발생할 때, 소유자들의 이익보다는 공공이익에 맞춘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회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게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대신 신탁사가 되므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 없기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사가 아닌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만 추진할 수 있기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추진으로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부동산 전문가를 통한 사업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이라는 뜻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다는 의미로 부동산 재건축에서 신탁개발은 내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넘겨주고 모든 권한을 신탁사에게 주어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쉽게 보통 재건축은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가 조합원을 참여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사가 되어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조합원간의 의견조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개발사업속도가 늦어질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사를 통한 신탁개발은 말그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기고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신탁사는 의견마찰 없이 결정사항에 따라 빠르게 개발사업을 진행할수 있어 사업진행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각 소유자의 의견이 개발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합이 시행사인 개발사업의 문제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간다" 이 부분을 해결가능한 개발방식이 신탁개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방식은 조합이 하는 방식과 신탁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 방식은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추진위윈회 및 조합설립 과정을 건너 뛰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기간을 1~2년가량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이라는 말은 은행에서 담보 대출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은행은 단지 물건에 제한한된 대출이지만 신탁은 물건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담보의 범위를 넓혀 위탁한다는 개념으로 약간 차별화된 보증제도라 봅니다
그러므로 신탁은 은행에 비교하여 대출금의 범위도 확대하여 자금마련에 수월성을 제공하는 제도라 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신탁물건의 경우는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하셔야 법적효력이 성립되며 동의서 없은 계약시는 자칫 취소가 되어 계약금을 날릴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