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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여우88
고요한여우88

하루에 90분씩 주7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루 90분씩 근무해서 주에 10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23.09.01 입사

25.05.31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그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