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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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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인턴 최대 기간의 정함이 있나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채용형 인턴으로 먼저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용될 여지도 있는데 채용형인턴 최대 기간의 정함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턴제도는 법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계약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인턴을 계약직으로 뽑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인턴 계약직을 뽑을때 3개월 + 6개월 + 1년 등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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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을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용형 인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기간은 없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인턴 기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됩니다. 다만, 채용인턴 기간 또한 근로기간을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