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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유누문
유누문

작업복 월급에서 공제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식품 생산직에 종사중입니다.

식품 생산직 특성상 개인 위생복(상하의, 토시, 모자)은 의무 착용이며 입사 시 지급받습니다.

1) 업무상 필요한 작업복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위생복 미착용 시 작업장 입장이 불가능한데 위 규정에 포함되어 근로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위생복도 회사 측에서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비 처리되어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사 시 피복비 공제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항목에 체크 표시하였으나

다시 공제 의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2) 아래 법리에 따라 퇴사하기 직전 공제 철회의사를 밝히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리-

  1. 특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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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관련법리는 '취미단체'에 관한 것이고 작업복은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것이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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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제복을 지급하고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않더라도 해당 피복비가 피복 제작을 위한 실비 수준이라면 반환의무는 여전히 존재하여 사용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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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작업복의 경우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여부도 문제되기 때문에 이후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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