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를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내용이 이렇구요
자꾸 사람 구할데까지만을 얘기합니다
놀이공원 안 카페 같은 느낌의 직장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을때 한달동안 벌지 못한 수익들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당일날 그냥 카톡 보내고 안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하루 버티는게 힘들다고도 말 했고 더는 못 다니겠다고도 말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안나가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말 했습니다 근데도 안된다고 합니다 한달을 더 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보시다시피, 강제근로는 제한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보시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항에서는 그 다음달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중이나
실무적으로는 언제든지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사를 하면 손해생긴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시하셔도됩니다.
그 손해와 인과관계를 결국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는데 실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즉,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셔도 괜찮으실거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오늘 퇴사한다고 말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안 나오는 것도 흔합니다..)
일단 카페 사장의 말은 무시해도 무방할 것이고
본인이 퇴시하고 싶다면 바로 사직서 쓰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래도 사회다 보니 1달 정도 전에만 미리 말하고
인수 인계 해주시면 끝입니다.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업주가 손해배상 운운하는건 협박으로도 들릴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도 고민해 보시구요
더이상 업주랑은 소통하시 마시고 노동부에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