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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열심히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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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내용이 이렇구요

자꾸 사람 구할데까지만을 얘기합니다

놀이공원 안 카페 같은 느낌의 직장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을때 한달동안 벌지 못한 수익들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당일날 그냥 카톡 보내고 안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하루 버티는게 힘들다고도 말 했고 더는 못 다니겠다고도 말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안나가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말 했습니다 근데도 안된다고 합니다 한달을 더 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사좋아

    인사좋아

    퇴사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보시다시피, 강제근로는 제한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보시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항에서는 그 다음달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중이나

    실무적으로는 언제든지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사를 하면 손해생긴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시하셔도됩니다.

    그 손해와 인과관계를 결국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는데 실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즉,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셔도 괜찮으실거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오늘 퇴사한다고 말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안 나오는 것도 흔합니다..)

  • 일단 카페 사장의 말은 무시해도 무방할 것이고

    본인이 퇴시하고 싶다면 바로 사직서 쓰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래도 사회다 보니 1달 정도 전에만 미리 말하고

    인수 인계 해주시면 끝입니다.

  •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업주가 손해배상 운운하는건 협박으로도 들릴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도 고민해 보시구요

    더이상 업주랑은 소통하시 마시고 노동부에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