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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유투브에서 교통사고 블랙박스에 대한 영상들을 보다가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따로 존재한다는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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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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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은 민사의 책임을,운전자 보험은 형사의 책임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해 피해액을 보장하는 민사적 책임의 보험이라 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발생 시 사고 유형(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의 사망 및 중상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의 규모도 달라지며 합의, 벌금, 변호사비용을 지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는 본인보상, 자동차보험은 상대배상,

    운전보험은 형사적책임보상,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보상,

    이렇게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큰 차이는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나 상대방의 차는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아픈곳은 자동차보험으론 고칠 수 없기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거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 또는 실비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졌으니깐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민식이법 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건 운전자보험밖에 없거든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자동차 보험은 소유 운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며 . 대인 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둘다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상대방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2 가입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죠.

    그렇지만 이런 준비에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바로 12대중과실 사고(음주,무면허 제외), 상대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상대와의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에 대해 보장해주는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상 대상 보험 목적 가지고 잇는 성질이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

    보장 담보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 등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차량 소지한 자라면 반드시 차량 등록 전에 의무 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가입 하셔야 과태료 안내십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람, 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또한 사고 처리 후 사고건수 지급 금액에 따라 재가입 (갱신) 시 할증되고, 무사고 일시 할인도 되는 1년 단위 보험 으로 민사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처럼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 하셔야 우연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금액을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담보가 비갱신형이라 보험금 받아도 할증되거나 할인되는 것 없습니다


    주요 담보로는 벌금(대물, 대인),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합의금, 자동차부상치료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하여 가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와 합의 벌금 등의 책임을 보장하는 형사적 책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0년납 20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이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가 아닌 타인(피해자)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므로써

    가해자의 민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편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과정에 소요되는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해주는 피보험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전적인 부분이라 함은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위와 같은 것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질병(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암 등)에 걸린 경우까지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지는 보험,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건 처리에 대한 비용 보상을 하는 보험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입니다.

    민사적인 문제 ( 상대방이 다치는 대인, 물건이 파손되는 대물 등 보상 ) 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닌 개인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전치6주 이상의 인명사고, 중상해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등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벌금, 변호사 비용, 합의금 등을 처리하기 위함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