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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제거 시 살인죄 면제 특별법을 만들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을 만들고, 나아가 의사자 인정, 정당방위 범위 확대, 사적 제재 허용 등의 제도를 함께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에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특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처벌 면제 특별법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적 제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당방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또한 북한 최고지도자가 제거된다고 해서 실제로 한반도 안보가 더 안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 공백과 군사적 혼란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 제거 시 살인죄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만든다면 어떤 헌법적·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안보 측면에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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