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북한 김정은 제거 시도 시 처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나 공무원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제거하거나 암살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독자적으로 북한 지도자를 제거하는 행동을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적으로 김정은 제거를 시도한다면 살인죄, 살인미수죄, 국가보안 관련 법률, 국제법 위반 등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북한 지도자 제거를 지시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과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암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제거를 개인이 시도할 경우, 가장 먼저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 상태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의적 폭력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국가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무력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무단으로 군사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국가보안 관련 법률이나 형법상 내란·외환 관련 규정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특정 지도자 암살은 금지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행동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부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군사행위를 할 수 있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인물 제거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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