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이상 현직에 있을때 불소추 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명백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면...예를들어 증인이 많거나 카메라가 돌고있을때 살인을 한다던가 하면...(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12월3일 보니 마냥 불가능으로보기도...;;) 현행법상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해도 기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내란죄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현직에 있을때 형사상 면책특권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죄가 사라지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을 위하여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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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한 사례가 있지 않아 만약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형사상 소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