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 이후, 보유중에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공시가격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초과자만 고지됩니다.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