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0.25

부동산을 구입하면 세금이 뭐뭐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할 예정인데 세금이 뭐 뭐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많더라구요 5억짜리 주택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부산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구입시점에. 취득세. 채권할인액. 증지대. 등

    취득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측면은 취득세 정도만 발생이 될겁니다.


    다만 그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지 등은

    현재 보유중인 주택수에 따라 달라져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 발생됩니다. 취득세 신고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법무사수수료와 각종 등기비용들이 수반되구요. 부동산 구입후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 이후, 보유중에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공시가격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초과자만 고지됩니다.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에는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를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할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밖에 없는데, 기준시가의 1%정도 내실겁니다.

    보유하고 계시면 매년 7,9월에 재산세를 내며 팔때 양도소득세 내시게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시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 동안에는 재산세(요건 충족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며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주택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가액이 높은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점에서는 취등록세 이외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취득이후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