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비상한들소75

비상한들소75

계약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대표자명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해서 회사에서 계약업무를 하다가

23년(과거의) 계약서 작성 업무 중 몇개의 계약서를 잘못 작성 후 날인했습니다. 대표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날인부분에 23.6.30일 날인란에 현재 대표이름으로 적어서 날인완료했는데요 ( 11월에 대표바뀜)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클까요?? 중소기업인데 상장기업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2023.7월1 일부터 2024년 6.30일 까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과거의 계약서에 대해 현재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대표가 아니었던 자의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일까요,

    현재 과거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당시 대표자가 아닌 자의 날인이라면 추후 제3자나 계약 상대방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