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대표자명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해서 회사에서 계약업무를 하다가
23년(과거의) 계약서 작성 업무 중 몇개의 계약서를 잘못 작성 후 날인했습니다. 대표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날인부분에 23.6.30일 날인란에 현재 대표이름으로 적어서 날인완료했는데요 ( 11월에 대표바뀜)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클까요?? 중소기업인데 상장기업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2023.7월1 일부터 2024년 6.30일 까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거의 계약서에 대해 현재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대표가 아니었던 자의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일까요,
현재 과거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당시 대표자가 아닌 자의 날인이라면 추후 제3자나 계약 상대방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