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간 잘못된 계약서 작성등의 문제를 회사에 제기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와 일한지 약 1년이 다되어갑니다.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개인회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회사측과 두번의 만남을 가지며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두번째 만남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했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아무런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이에 대해 물어보니 그건 그거대로 지키는데 현재 양식은 이것 뿐이라 먼저 여기에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명시되어있지 않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잘 지켜졌었는데, 입사 후 약 4개월정도 지난 후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가 잘못된 계약서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직인데, 그때당시에 생산직 계약서로 작성을 했었다며 나중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회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부터 회사쪽에서 은근슬쩍 구두로 협의했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애초에 저에게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임을 밝히지 않은 것과, 구두협의 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 제가 정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입사 후 9개월 후에 취업규칙(회사 내규)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사 내규 내용 속에는 저와 회사가 구두협의로 정한 근로조건과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구두 계약 당시 다른직원 한명 더 있어서 그 직원과 저의 구두계약 내용은 동일합니다.(녹취록은 없지만 저와 같은 입장인 직원이 한명 더 있습니다)
1. 사무직 근로자에게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계약당시 밝히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밝힘)
2. 구두로 협의한 근로조건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음(사유는 원래 회사에서 갖고있는 양식으로 먼저 계약하자고 해서)
3. 2번에 대한 근로조건을 현재 조금씩 어기고 있는데 제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4. 구두협의한 근로조건과 회사내규가 상이할 시 어떤 것이 우선인지
내용이 좀 긴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두합의도 유효하긴 하지만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우선하게 되고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은 근로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한 바와 다른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구두로 약속한바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과 일치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약속한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전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용 근로계약서 사무직 근로자용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구두협의는 증거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다른 직원도 같은 입장이니 증언을 해도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