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간 잘못된 계약서 작성등의 문제를 회사에 제기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와 일한지 약 1년이 다되어갑니다.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개인회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회사측과 두번의 만남을 가지며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두번째 만남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했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아무런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이에 대해 물어보니 그건 그거대로 지키는데 현재 양식은 이것 뿐이라 먼저 여기에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명시되어있지 않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잘 지켜졌었는데, 입사 후 약 4개월정도 지난 후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가 잘못된 계약서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직인데, 그때당시에 생산직 계약서로 작성을 했었다며 나중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회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부터 회사쪽에서 은근슬쩍 구두로 협의했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애초에 저에게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임을 밝히지 않은 것과, 구두협의 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 제가 정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입사 후 9개월 후에 취업규칙(회사 내규)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사 내규 내용 속에는 저와 회사가 구두협의로 정한 근로조건과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구두 계약 당시 다른직원 한명 더 있어서 그 직원과 저의 구두계약 내용은 동일합니다.(녹취록은 없지만 저와 같은 입장인 직원이 한명 더 있습니다)
1. 사무직 근로자에게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계약당시 밝히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밝힘)
2. 구두로 협의한 근로조건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음(사유는 원래 회사에서 갖고있는 양식으로 먼저 계약하자고 해서)
3. 2번에 대한 근로조건을 현재 조금씩 어기고 있는데 제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4. 구두협의한 근로조건과 회사내규가 상이할 시 어떤 것이 우선인지
내용이 좀 긴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