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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파견계약직 비서의 근무태만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임원의 비서를 파견계약직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서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고 조기 퇴근을 하거나 자리를 자주 비워서 복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복무 위반에 대한 직접 징계 조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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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서에 상세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직접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파견계약서에 파견 인력 교체 요청 요건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대화로 처리합니다만,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파견 근로자가 반발을 할 수 있고 파견사가 남감해 지기도 합니다. (다른 업체로 교체가 어려워지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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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 징계를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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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