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엄마입니다. 구약식이나왔어요
검사처분완료라고뜨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피해아동이2명인데 저기적힌금액은 총벌금이500만원인가요 아이인당 500만원인건가요?
피해자인 저희가 할수있는건 이제 민사소송이다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최종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것은 아니니 사건진행상황을 보면서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벌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받으신 내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확한건 약식명령청구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2명이라면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청구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열람복사신청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것이므로 법원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춣하고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그 후에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벌금이 500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약식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정식재판회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피해 아동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 약식명령에 따라 총 5백만원의 (두개 죄에 대한 벌금형)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고 약식명령으로 불법행위가 확정된 이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