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후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피해자로 피의자들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모 둘다 각 300만원과 100만원씩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발생후 벌금이선고될 10개월동안
사과한번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형사 사건 종료후 바로 민사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더 수월해지나요?
또 변호사비도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종료 후 곧바로 민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수월해집니다.
민사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 승소한다면 소가 범위 내에서 일정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