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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빼어난딸기잼

확실히빼어난딸기잼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후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피해자로 피의자들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모 둘다 각 300만원과 100만원씩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발생후 벌금이선고될 10개월동안

사과한번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형사 사건 종료후 바로 민사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더 수월해지나요?

또 변호사비도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 종료 후 곧바로 민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수월해집니다.

    3. 민사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 승소한다면 소가 범위 내에서 일정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