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층간소음 때문에 33평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20년전에 증여받아서 계속 월세만 놓던 17평짜리 집이 하나 더 있어서 그 집으로 이사갔는데요.
부모님께서 양도세 관련해서, 오래동안 보유한 작은 평수의 집은 양도세 계산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2주택자라서 세금이 더 나오게될지, 부모님 말씀처럼 양도세 관련해서 세금이 감면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수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세와 주택수 계산은 양도세는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면서 지방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수도권에 두 채를 소유하고 양도세 중과 제외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1세대 2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양도세 감면은 오래동안 보유한 작은 평수의 집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세금 결정 요소는 양도세와 관련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은 주택 수, 공시가격, 지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에 층간소음 때문에 33평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20년전에 증여받아서 계속 월세만 놓던 17평짜리 집이 하나 더 있어서 그 집으로 이사갔는데요.
부모님께서 양도세 관련해서, 오래동안 보유한 작은 평수의 집은 양도세 계산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2주택자라서 세금이 더 나오게될지, 부모님 말씀처럼 양도세 관련해서 세금이 감면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공제 또는 부과내역이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매도하기전에 어느집을 먼저 팔아야 세금이 감면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매도를 했으면 좋았을것을 그랬네요
공시지가 1억이하는 주택수 포함이 안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부분 역시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2주택일때는 이익이 적은거 부터 매도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1주택을 매도 하셨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