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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활달한블루베리
작년에 어머니 사망으로 상가 건물에 대하여 상속세,취득세를 납부하고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년에 납부했던 상속세,취득세를 경비로 처리하여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비용 처리 불가능합니다.
무작정 비용 처리했다가는 과세 당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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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는 건물가격에 더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감가상각비 여부는 고민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