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취득세를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할수 있나요?

작년에 어머니 사망으로 상가 건물에 대하여 상속세,취득세를 납부하고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년에 납부했던 상속세,취득세를 경비로 처리하여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비용 처리 불가능합니다.

    무작정 비용 처리했다가는 과세 당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는 건물가격에 더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감가상각비 여부는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