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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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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직전회사 계약서 요구 제출 가능 여부

이직하는 회사에서 처우협의전 연봉계약서 및 경엄금지 계약서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밀유지서약서 상 아래 항목에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연봉, 상여금 등 회사에서 제공받은 금전적인 소득 일체 정보

6. 기타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관한 사항

이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될까요?

또한, 해당 두 계약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실제 상기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