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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오릭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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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1단계

강원도는 20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1단계가 적용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속초시도 1단계이던데 사적모임 인원제한

없는건가요?

5인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5명이상 8명이하 모여도 되는건가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개편안 내용은 속초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인구 10만원 이하의 지역은 현재 4단계로 나누어 주간 총환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되고 행사 등은 10인 이상 행사가 금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