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인데 연애대상은 어떻게 진행된건가요?
5인이상 집합금지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완벽하게 지켜도 진행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집합금지에는 예외가 있는건가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완벽하게 지켜도 진행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집합금지에는 예외가 있는건가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 집합금지 명령의 내용 및 Q&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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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 진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나 기타 회사, 기타 공적인 행사 등의 경우에는 5인의 모임 위반 여부는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방송이라는 상업적 모임으로 사적 모임은 아닌 것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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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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