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인데 연애대상은 어떻게 진행된건가요?

2020. 12. 30. 22:43

5인이상 집합금지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완벽하게 지켜도 진행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집합금지에는 예외가 있는건가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 집합금지 명령의 내용 및 Q&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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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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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 진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나 기타 회사, 기타 공적인 행사 등의 경우에는 5인의 모임 위반 여부는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방송이라는 상업적 모임으로 사적 모임은 아닌 것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0. 12. 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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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2020. 12. 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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