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남는 방에 룸메이트를 들이는 전대차 계약서, 이 조항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룸메이트 매칭 앱을 혼자 운영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앱은 계약이나 돈에 관여하지 않고, 사용자 편의로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중 전대차 양식이 두 가지입니다. 세입자가 남는 방에 룸메이트 1명을 들이는 것, 셰어하우스 운영사가 집을 빌려 여러 명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두 양식 모두 "이 계약 기간은 원계약 만료일을 넘을 수 없고, 원계약이 끝나면 이 계약도 함께 끝난다. 원계약이 만료 전에 끝나게 되면 전대인은 즉시 알리고, 최소 30일의 이사 기간을 주며, 남은 월세와 보증금을 정산해 돌려준다"고 적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차인(룸메이트) 보호가 충분한지, 집주인이 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룸메이트가 집주인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종이 동의서가 어려우면 문자로 받고("동의합니다" 답장 캡처) 계약서에 붙이도록 안내합니다. 문자 캡처가 증거로 충분한지, 동의서에 적은 항목(방 1실, 주거 목적, 원계약 만료일까지, 세입자의 집주인에 대한 의무 유지) 외에 빠진 필수 요소가 있는지요.
양식에 "보증금이 크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대차도 원임대차 범위 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라고 적었는데 맞는 안내인지요.
운영사가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집을 빌려 여러 명에게 반복해서 전대하는 경우 등록 의무나 다른 규제에 걸리는지, 플랫폼이 게시할 때 안내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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