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방 계약서의 중도 퇴거·기간·연체 조항,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룸메이트 매칭 앱을 혼자 운영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방을 올린 사람(집주인, 셰어하우스 운영사, 남는 방에 룸메이트를 들이려는 세입자)과 살 사람이 직접 대화하고 계약하는 형태이고, 앱은 계약이나 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편의로 룸메이트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그 조항에 대해 여쭙습니다.

중도 퇴거: "기간 중에 나가려면 1개월 전까지 문자나 서면으로 알린다. 통보 기간을 못 지키면 그 기간만큼의 월세를 부담한다. 다만 새 입주자를 구해 오면 면제한다." 이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유효하게 쓰려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기간: 룸메이트 계약은 3~6개월처럼 짧은 경우가 많아서, 양식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볼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가 맞는지, 그리고 방 한 칸과 거실·주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 계약, 특히 집주인이 같은 집에 사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체 해지: "월세를 2회 이상 밀리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법 표현대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로 바꿔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단기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룸메이트 매칭앱이라면 단기임대가 적절해보이고,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도퇴거 : 기간 중 중도퇴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게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갱신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해지 :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문구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변호사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