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매칭 앱이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주는 것, 중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룸메이트 매칭 앱을 혼자 만들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앱은 방을 올린 사람(집주인, 셰어하우스 운영사, 또는 남는 방에 룸메를 들이려는 세입자)과 살 사람이 프로필을 보고 직접 대화하고 계약하는 게시판 형태이고, 앱은 계약 체결이나 돈에 관여하지 않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편의로 룸메이트 임대차 계약서 양식(집주인용, 운영사용, 세입자 재임대용)과 집주인 동의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게 하려고 합니다.

1)이 정도 서비스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지

2)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문제되지 않는지

3) 나중에 호스트에게 "방 상단 노출" 같은 월정액 상품을 팔면 중개보수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이 직접 대화하고 계약하며, 앱은 게시판만 제공한다면 그 사실만으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는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와 보수를 받고 이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을 구분합니다. 다만 운영자가 특정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실제로 관여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수수료가 없다는 점만으로 중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내려받는 일반적인 계약서·동의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역시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의 사정에 맞춰 조항을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제공하면서 직·간접적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변호사법 제109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양식 제공과 개별 계약서 작성·검토 서비스는 구분하여 설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단 노출 월정액도 계약 성사와 무관한 광고 대가라면 곧바로 중개보수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칭만 광고료일 뿐 실제로는 거래 알선의 대가라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시 전 앱의 연결 방식, 운영자 개입 범위, 유료 상품 내용을 함께 검토받으시고, 양식에도 실제 계약관계에 맞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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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경우 중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별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중개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한편 계약서 양식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이므로 그 링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ㄴ디ㅏ.

    다만 광고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일종의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업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