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룸메이트 매칭 앱이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주는 것, 중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룸메이트 매칭 앱을 혼자 만들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앱은 방을 올린 사람(집주인, 셰어하우스 운영사, 또는 남는 방에 룸메를 들이려는 세입자)과 살 사람이 프로필을 보고 직접 대화하고 계약하는 게시판 형태이고, 앱은 계약 체결이나 돈에 관여하지 않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편의로 룸메이트 임대차 계약서 양식(집주인용, 운영사용, 세입자 재임대용)과 집주인 동의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게 하려고 합니다.
1)이 정도 서비스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지
2)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문제되지 않는지
3) 나중에 호스트에게 "방 상단 노출" 같은 월정액 상품을 팔면 중개보수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