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된 사람 대신 국세청 자료를 뗄수 있나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대신

지급명세서 소득증명 등

홈택스 자료를 위임장을 받아 대신 뗄수 있나요?

어떤 절차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작성받아야 하는데 수감된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 등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를 직접 접견하여서 위임장에 대해서 무인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위임 받으려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여 가셔서 무인증명 신청을 하셔야 하고 무인증명 신청서도 별도 작성하여 방문하셔야 그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