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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27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지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건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임대 + 오피스텔 임대)
옥상 방수 공사를 내년에 진행할 예정인데,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탇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방수공사는 수익적지출에 해당되십니다.
증축이나 인테리어 등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들은 자본적지출로 양도세 신고시 감안해주는 비용이지만
현상유지인 성격 도배나 방수공등은 당기에 비용처리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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