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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반딧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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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모자란1년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저는 작년9월6일에 (주)설우 아웃소싱통해 크린토피아에서 근무하고있어요.근데 8월26일에 설우에서 갑자기일방적으로 크린토피아와 사업종료라고 어쩔수없이 계약종료에싸인했어요 원인은 (주)한울이란 아웃소싱에서 크린토피아일부를 맡아서하는바람에 요 지금은. 한울과 9월2일에 계약하고 계속 크린토피아에서 근무하고있어요. 이럴때 퇴직금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지지 않아 퇴직금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