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일모자란1년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저는 작년9월6일에 (주)설우 아웃소싱통해 크린토피아에서 근무하고있어요.근데 8월26일에 설우에서 갑자기일방적으로 크린토피아와 사업종료라고 어쩔수없이 계약종료에싸인했어요 원인은 (주)한울이란 아웃소싱에서 크린토피아일부를 맡아서하는바람에 요 지금은. 한울과 9월2일에 계약하고 계속 크린토피아에서 근무하고있어요. 이럴때 퇴직금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지지 않아 퇴직금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