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오피스텔에 결로현상은 누구 잘못?
작년 3월에 완공 된건데 추운 날에는 통창 위 부분에 결로가 생긴데요. 다른 일부 호수도 그런게 있다고 하던데 이거 부실 시공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될까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로는 시공하자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건물의 입지조건, 생활습관 등에 의해 그 발생빈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로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아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공하자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신축의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추운날에는 외부온도와 내부온도의 차이로 결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으로 목적물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하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 내에 중요한 하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하자 보수 기간이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