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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00조에 보면 상속인 순위에 대해 나와있잖아요. 그 때 1순위가 사망자의 직계비속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때 혹시 손주까지 같이 1순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는 무조건 들어가고 자녀가 들어가는 건가요? 직계비속의 범위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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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사망했을 때만 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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