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상속에 관련되어서)
혹시나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가장 먼저 되는 순서로 본다면
가족관계중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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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며
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서 50% 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고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는
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고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 +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위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