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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동시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 중에 누가 사망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던데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 등으로 동시에 한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망 시간이 도저히 누가 먼저라고 정해지지 않을 경우 친가로 가는지 외가로 가는지 나눠서 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민법에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대습 상속을 통해서 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