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시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 중에 누가 사망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던데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 등으로 동시에 한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망 시간이 도저히 누가 먼저라고 정해지지 않을 경우 친가로 가는지 외가로 가는지 나눠서 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민법에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대습 상속을 통해서 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