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고소나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옆집에서 도어락을 새로 갈았는데 앞집인 저희 문앞에까지 쇳가루가 마치 모래처럼 사방으로 떨어져 있더라구요.
치우라고 인터폰을 했더니 치운다고 해놓고는 출근해놓고 경비실에 말하니 이따 퇴근해서 치운다고 하는데..
쇳가루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하면 치명적 아닌가요?
이런것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현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