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시 연차사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직 3교대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야간 교대근무 시 18시~다음날 09시까지 근무중인데,
이중 4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15시간에 대해서 연가를 써야할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11시간에 대해 연가를 써야할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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