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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오솔개200
강한오솔개20023.04.03

스킨쉽으로 인한 영업방해죄 성립가능한가요?

스터디카페에서 여자친구와 스킨쉽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사장님께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고소시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장님깨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진심 어리게 사과 드렸습니다. 씨씨티비자료와 민원이 들어온 카톡을 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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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게 되는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스킨십이 어느정도였는지 기재상 불분명하나, 카페에서 스킨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이 있어야 하나 스킨십 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