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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4.12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여쭤봅니다.

비공개로 걸어야할 사이버공간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로그인 ID, PW, 폰번호, 이름등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혐의를 피해가긴 힘들겠죠 ?

형량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끝으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19조, 48조가 각각 어떤차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9조는 삭제된 법률입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양형자료 및 혐의에 경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정보처리자, 관리자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와 경위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는 다 다르며,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위반 법조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