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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희망을가진카레
저희 동생이 친구들과가 저녁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동생 친구 중 친구A가 자신의 폰을 공원 운동장에 놓았다가 저희 동생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로 밟아서 폰이 파손이 됬는데, 수리 비용을 저희가 다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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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a가 휴대전화를 운동장에 놓은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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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동장 바닥에 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전액 배상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