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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희망을가진카레

한결같이희망을가진카레

휴대폰 파손 수리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동생이 친구들과가 저녁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동생 친구 중 친구A가 자신의 폰을 공원 운동장에 놓았다가 저희 동생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로 밟아서 폰이 파손이 됬는데, 수리 비용을 저희가 다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a가 휴대전화를 운동장에 놓은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동장 바닥에 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전액 배상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