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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없거나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저희는 ( 부부, 자녀2) 로 구성된 1세대였는데요 . 제자 직장때문에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게 된아 지금은 주소를가 다른 2세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택보유는 1개입니다.
영도세 헤택은 유지된느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당시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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