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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지어새257

조용한지어새257

26.01.19

현재 2주택(비규제지역) 부부 중 1명 부모님집으로 주소이전지 주택수 문의

직장 문제로 본가로 주소이전을 해야해요. 본가도 비규제지역이고 3억미만 주택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양도세 등 문제가 되나요? 주택은 1채는 비과세가 되지 않아서 일반과세로 매매할 예정이고 나머지 1채는 1주택으로 비과세 매매 예정인데 본가로 주소 전입하면 나머지 한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공시가격과 관계 없습니다.

    2. 양도시점으로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