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1주택자인 자녀와 1주택자인 부모님이 세대를 합친 경우 부모님이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