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에 자격증 취득시험을 봐도 괜찮을까요?
자격증 시험 접수를 한 후에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경우 병가기간동안 자격증 시험을 보러 다녀와도 될까요?
나중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병가 중에 본다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중인 이상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아프지 않은데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기간 중에 자격증 시험을 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기간에 대한 병원방문기록 등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목적이 질병, 부상 등을 회복하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치료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자격증시험에 응시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성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는 할 수 없으나 시험은 볼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므로 병가 사용 중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