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주도와주는비단뱀
아주도와주는비단뱀

병가 중에 자격증 취득시험을 봐도 괜찮을까요?

자격증 시험 접수를 한 후에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경우 병가기간동안 자격증 시험을 보러 다녀와도 될까요?

나중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병가 중에 본다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중인 이상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아프지 않은데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기간 중에 자격증 시험을 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기간에 대한 병원방문기록 등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목적이 질병, 부상 등을 회복하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치료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자격증시험에 응시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성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는 할 수 없으나 시험은 볼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므로 병가 사용 중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