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 위에서라면 리어카도, 자전거도 모두 차량으로 봐야 하나요?
인도가 아닌 도로 위에서라면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리어카나 자전거 모두 차량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기에 이들과 접촉사고가 나면 차대차로 사고가 나게 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란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리어카도 도로교통법상 차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