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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도로 위에서라면 리어카도, 자전거도 모두 차량으로 봐야 하나요?

인도가 아닌 도로 위에서라면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리어카나 자전거 모두 차량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기에 이들과 접촉사고가 나면 차대차로 사고가 나게 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란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리어카도 도로교통법상 차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리역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