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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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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에서 한 사람이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수익을 독점한다면 다른 동업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동업계약의 내용, 출자 내역, 매출·비용 자료와 수익 분배 약정을 검토하고, 회계자료 열람 및 정산 청구 등 민사상 권리 행사와 분쟁 해결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공동 사업 중 상대방의 장부 비공개와 수익 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 관계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민법 제710조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 집행 상황을 검사하고 장부 등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인된 수익 내역을 바탕으로 동업 계약상 정해진 비율에 따른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업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로 계약한 경우 수익 분배 비율과 출자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나 송금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청구 금액 산정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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