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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저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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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후 도급회사인도하에 ?

자체에서 실시한 자가키트검사후 두줄발견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근처보건소 가라고지시받고는

오늘 보건소에서 pcr검사후 내일결과지 기다리고있는중 입니다.ㅠ

양성나오면

어찌될까요?

회사기숙사생활 이미하고있구요

경험있으신 분계시면 혹은 관계자입장부이면

소중한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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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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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1) 무급휴가로 처리

    2)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3) 유급휴가로 처리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는 회사의 방침 또는 회사와의 협의 하에 따르시면 됩니다.

    만일 1, 2번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3번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유급휴가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될 것입니다. 이 기간 중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양성 확진이 나온 경우에는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가격리 해제 후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양성의 경우 법에 따라 일부기간 격리된 후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기간 중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양성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확정을 받게 되며,

    이경우

    사측 규정에 따라서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 처리됩니다.

    무급휴가일 경우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자가격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격리가 실시될 것이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무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